제목[대학원] 석박사 최종 인준논문(보존용 논문) 정정 관련 안내2021-01-26 17:46
작성자 Level 10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이 기재된 인준지를 첨부한 석사·박사 학위논문은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최종 인증논문으로서, 학위수여 자격 판정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준논문의 제출 이후에는 논문의 내용이나 이에 대한 검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명백한 오탈자를 정정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는 논문의 수정본 제출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대학원 학위논문심사 및 학위수여에 관한 시행 지침개정(2021. 1. 5.시행)

15(학위논문 제출 및 미제출자 처리) ~ (생략)

3항의 제출논문은 개명으로 인해 논문 제출자의 학적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대학()장이 중앙도서관장에게 요청하여 교체할 수 있으며, 명백한 오탈자, 편집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소정기한 내 정오표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