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대학원


Ⅰ. 수료기준
1. 등록횟수: 4회 이상 12회까지.
2. 취득학점: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논문연구수업학점 12학점.
3. 성적: 박사과정에서 이수한 전 교과목 성적 평점평균 3.0 이상

Ⅱ. 지도교수 선정

1. 대학원생은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학생은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지도교수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3. 신입생은 등록한 첫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연구 분야 및 지도교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선정될 때까지는 학과장이 임시로 행정상의 지도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4. 연구 분야 및 지도교수 선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교수들과 면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Ⅲ. 교과목 이수

1. 선수과목: 학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박사과정생은 종교학과 학부 전공과목 4과목을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청강으로 이수해야 한다.
1) ‘종교이론’, ‘서양종교’, ‘동양종교’ 각 분야의 학부 전공과목을 한 과목씩, 그리고 분야 불문하고 1과목을 추가하여 총 4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담당 교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세 분야의 선수과목은 지도교수 및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결정한다.
2) 석사과정에서 이미 선수과목 3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과목만 더 이수한다.
3) 선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양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4)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즉 지원서를 제출하는 당해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선수과목 이수를 완료해야 한다.

2. 대학원생은 「종교학연습1」을 포함한 이론 교과목과 「종교학연습2」를 포함한 종교전통의 교과목을 각각 3과목 이상씩 수강해야 한다. 박사과정생의 타학과 과목 수강은 이수학점의 1/3(12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단 지도교수가 승인할 때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Ⅳ.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논자시) (외국인학생의 경우 별도로 문의할 것)

1. 응시자격

1) 외국어시험: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2) 전공과목시험
(1)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12학점 이상 취득한 자.
(2) 종교학과 내규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

2. 응시과목 및 시험방식

1) 외국어시험: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일본어, 한문 중 1과목.
2) 한국어 이외의 외국어과목 시험에는 종이사전 지침 가능
3) 영어시험의 대체시험: 외국어시험 중 영어과목은 TEPS 또는 TOEFL 성적으로 대체한다.
4) 외국어시험의 면제: 대학원 입학고사에서 외국어시험 성적을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
5) 전공과목시험: 아래 3절 참고

3. 전공과목 시험

1) 박사과정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전공과목 시험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치른다.
(1) 박사과정 논자시의 전공과목 시험은 ‘종교이론’, ‘서양종교’, ‘동양종교’ 등 3분야에서 1문항씩 출제하여 치르는 지필고사와 주전공 분야에서 치르는 구술고사로 구성된다.
(2) 지필고사 출제를 맡은 교수는 응시자의 관심분야 및 학위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시험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학생이 공부하도록 지도한다.
(3) 지필고사 답안작성을 위한 시간은 문항 당 50분씩 배정한다.
(4) 지필고사 합격자는 지필고사 후 3주 이내에 논자시 지원서에 첨부한 논문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술고사를 치른다.
(5) 박사과정의 구술고사는 A4 15매 내외의 논문 연구계획서 발표로 치른다.
(6) 구술고사는 응시자별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술고사위원회가 주관한다. 구술고사 위원은 각 지원자의 주전공 및 학위논문 주제를 감안하여 학과 전임교수진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추후에 해당 지원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공과목 시험 결과의 사정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전공과목 시험은 지필고사와 구술고사 공히 서울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박사과정은 70% 이상의 득점으로 합격한다. 지필고사와 구술고사에 모두 합격해야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 합격으로 판정된다.
(2) 지필고사 중 한 분야라도 과락(100점 만점 기준 20점 미만)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지필고사에 합격해야 구술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3) 지필고사와 구술고사의 점수 산입 비율은 1:1로 한다.
(4) 지필고사에 합격하고 구술고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논자시에 응시할 때 지필고사가 면제되고 구술고사만 치른다.

4)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전기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에 관한 안내와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전 해 10월 중에, 후기는 같은 해 4월 중에 시행한다. 지원서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 연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지원서 접수 마감 후 2주 내에 아래의 절차를 완료한다.
–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지원서 내역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승인되는 경우 지원자 별 과목 및 출제위원을 선정한다.
– 출제위원들은 지원자의 관심분야와 학위논문 연구계획을 고려하여 출제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수험준비의 지침을 제공한다.
– 구술고사위원 예비명단을 정한다.
(3) 전기 지필고사는 1~2월 중에, 후기는 7~8월 중에 시행한다.
(4) 지필고사 후 1주일 이내에 사정 결과를 발표한다.
(5) 지필고사 후 3주 이내에 지필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고사를 시행한다.
(6) 전기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 사정결과는 3월 초에, 후기는  9월 초에 발표한다.
(7) 행정업무 일정을 준수하여 대학에 결과를 통고한다.

4. 박사과정생은 원칙적으로 수료 후 7학기 이내에 논자시를 통과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합당한 사유는 서울대학교에서 정하는 논문제출기한 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것으로 한다.

5. 총 3회까지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3회까지 불합격하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Ⅴ. 논문연구발표

1. 논자시에 합격한 뒤 구술고사를 통과한 논문연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논자시를 치른 바로 다음 학기의 학과 논문발표회에서 공개발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박사과정생은 위 1의 공개발표 외에 1회의 논문연구발표를 더 실행하고 이에 합격해야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3. 위 2의 논문연구발표에서는 완결된 학위논문의 초고를 요약하여 발표한다.
4. 논문연구발표를 하려면 해당 학기 시작 후 4주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논문발표회 2주 전까지 발표원고를 제출하여 학과 전임교수진에게 배부되도록 한다.

Ⅵ. 학위논문제출

1. 박사학위논문 제출자격

1)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전공과목시험, 영어, 제2외국어)에 합격한 자
2)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당해학기말까지 취득하였거나 취득가능한 자
3) 학위논문제출 허용 기한(과정 수료 후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4) 논문제출기한 연장 승인을 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을 경과하지 않은 자
5) 박사과정 수료자는 대학원연구생 등록을 필한 자

2. 학위논문 심사신청

박사학위논문 심사를 신청하려면 아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1) 논문심사원(논문심사요구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이력서
4) 논문심사위원 명단
5)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학위논문 심사

1) 심사절차는 서울대학교의 규정에 따른다.
2) 해당 논문 제출자의 논자시에 구술고사위원으로 참여한 3명의 학과 전임교수는 학위논문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학위논문 제출 및 공표

1) 심사에 합격한 자는 논문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 및 보완을 충실히 이행하여 논문을 최종 완성한다.
2) 학위논문심사 합격자는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혹은 날인한 최종 인증된 학위논문 4부(pdf 파일 포함)를 당해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각 대학(원)장이 정하는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