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안내2020-08-20 16:2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0818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hwp (27.5KB)

국무총리 대국민담화문(2020.8.18.)에서 발표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을 아래 및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주요사항

  ○ 2단계 격상 후속조치 실시 방안

대상 지역 확대

서울·경기뿐 아니라 인천으로 확대하여 방역 강화 조치 실시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대상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대상 사례 >

(각종 시험채용시험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사적 모임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동호회, 돌잔치워크샵계모임 등

(행사전시·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 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싸인회강연 등

(인원 기준원칙적으로 집합·모임·행사의 총 규모를 기준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

· 다만공간이 분할되고이동·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시험 등은 방역수칙 철저 준수 하에 가능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고위험시설고위험시설 12집합금지(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실내 국공립시설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교회 방역조치 강화 방안

대상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교회

내용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되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 모임·행사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조치(집합제한실시


 ○ 8.15 광화문 일대 방문자 관련 조치 방안

    - 광복절 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

    - 진단검사 이후 외출 및 가족·지인 접촉 자제, 자가에서 증상 모니터링, 증상 발현 시 즉시 보건소 연락 등 조치 안내 및 권고


 ○ 향후 계획 

    - 8월 18일(화) 방역 강화 조치 발표, 8월 19일(수) 0시부터 적용

    - 우선 8월 30일(일)까지를 상정하여 조치를 실시하되, 추후 감염 확산 상황을 평가하여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  


 붙임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추진계획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