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서울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일부규정 개정(교과목의 재수강)2018-12-05 11:12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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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처리규정 일부규정 개정]

재수강 상한제도 관련하여 성적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2015.1학기 부터 시행이라 알려드리니 착오없길 바랍니다.


제7조 3항. 동일교과목을 2회 이상 수강하여 성적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학사과정의 경우 성적을 A0이하 범위에서 나중에 취득한 성적을 인정하되 성적표에 재수강과목임을 표시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부칙 2. 제7조3항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적용하고, 2015학년도 전에 수강했던 교과목을 재수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성적 상한(A0)을 적용하지않는다.


첨부 : 서울대학교 학업성적처리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