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 변경으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칙 제117조 및 「서울대학교 학적변동자에 대한 등록금 반환 지침」 상의 등록금 반환사유발생일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반환사유발생일 | (기존)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 (변경) 2020학년도 1학기 반환사유발생일 | 반환금액 |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2020. 2. 29.(토)까지 | 2020. 3. 15.(일)까지 |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 2020. 3. 1.(일)부터 2020. 3. 30.(월)까지 | 2020. 3. 16.(월)부터 2020. 4. 14.(화)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5/6 |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2020. 3. 31.(화)부터 2020. 4. 29.(수)까지 | 2020. 4. 15.(수)부터 2020. 5. 14.(목)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3 |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2020. 4. 30.(목)부터 2020. 5. 29.(금)까지 | 2020. 5. 15.(금)부터 2020. 6. 13.(토)까지 |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1/2 |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 2020. 5. 30.(토)부터 | 2020. 6. 14.(일)부터 | 반환하지 아니함 |
※ 2020학년도 1학기만 일시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