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복귀), 재입학(복적) 및 휴학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등록 가. 기간: 2026. 2. 20.(금) ~ 2026. 2. 26.(목), 5일간 (주말 및 공휴일 수납 제외) 나. 장소: 농협은행,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
2. 복학(귀), 재입학(복적) 가. 복학(복귀)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2. 27.(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음. 따라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을 신청하여야 함 나. 군 휴학생의 복학(복귀) 신청 ❍ 신청기간: 2025. 12. 16.(화) ~ 2026. 3. 26.(목) ※ 단, 군 휴학생이 본 등록 기간 이후 복학을 신청할 경우에는 2026. 3. 26.(목)까지 반드시 복학(복귀) 승인 및 등록금 납부까지 모두 완료되어야 함 ❍ 군 복학(복귀)생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6. 3. 26.(목)까지 전역자: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4분의 1선 2026. 3. 27.(금)이후 전역자 구 분 | 제출 서류 | 검토사항 | 수업일수 4분의 1 후부터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 증명서,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 수업일수 4분의 1 후부터 전역예정일까지 연속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전역 또는 소집해제 예정 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 또는 기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다.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1차) 2025. 12. 22.(월) ~ 2025. 12. 29.(월), (2차) 2026. 1. 9.(금) ~ 2026. 1. 16.(금) ❍ 허가일: (1차) 2025. 12. 31.(수), (2차) 2026. 1. 23.(금) ❍ 신청방법: 학과 사무실에 직접 신청서 제출 (인터넷 신청 불가) ※ 2차 재입학(복적)은 1차 재입학(복적)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복적 및 재입학을 허가받은 자는 등록기간 중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등록시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하여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개강일 이후 휴학 신청 시 등록금 반환 신청 불가)
3. 휴학 가. 기간 ❍ 미등록 휴학: 2025. 12. 16.(화) ~ 2026. 3. 26.(목) (수업일수 4분의 1선 이내) ❍ 등록 후 휴학: 2026. 2. 20.(금) ~ 2026. 4. 21.(화) (수업일수 4분의 2선 이후 가사휴학 불가) ※ 휴학 신청 후에는 등록금 고지서 출력이 불가, 따라서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납부한 이후, 휴학 신청 ※ 등록금 분납 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신청 가능
나. 신청방법: 서울대학교 포털 → 학사정보 → 학적변동(신청) → 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소속학과(부) 사무실에 사업계획서 등 직접 서류 제출 후 승인 요청하여야 함
다. 휴학의 유효기간: 최대 1년(2개 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2026학년도 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미등록제적) ※ 휴학연한(총 휴학 기간):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기간: 군휴학(복무기간),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질병휴학(4학기), 창업휴학(6학기⁕), 권고휴학(4학기) ⁕ 2026년 1학기부터 적용
4. 유의사항 가.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학사 8학기, 석사, 박사 4학기) ❍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금 고지서 금액을 반드시 확인 (복귀생 포함) ❍ 수강신청 또는 휴학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제적 처리 나. 기타 문의사항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업무 | 담당과 | 전화번호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소속 대학(원) 학과(부) 사무실 또는 교무행정실 | 각 행정실 | 수강신청 관련 | 학사과 | 880-5042 | 등록금 분납 등록금 관련 | 재무과 | 880-5107 | 장학금, 학자금 융자 관련 |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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