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전기(2024.2월)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 안내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보건진료소,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하니 이점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보건진료소에서 진행하는 단체 중독 검사는 학기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교원양성지원센터 단체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은 학생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3. 12. 14(목)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별도 제출 바랍니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한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 ~2023. 9. 27.(수) 15시까지
2.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2023. 9. 27.(수) 15시까지)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신청 나.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3. 무시험자격검정 심사 시기 : 2024년 2월 중
붙임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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