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3학년도 전기(2024. 2월)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제출 안내(~9/27까지)2023-09-18 15:32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pdf (4.95MB)
2023학년도 전기(2024.2월)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를 제출 안내합니다.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 제출 시,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과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TBPE)를 보건진료소, 지역별 의료기관 등에서 받아야 하니 이점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보건진료소에서 진행하는 단체 중독 검사는 학기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교원양성지원센터 단체 마약류 중독검사 실시 외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을 받은 학생은 결과통보서를 반드시 2023. 12. 14(목)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별도 제출 바랍니다.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 및 서류 제출 기한
<학생>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기간: ~2023. 9. 27.(수) 15시까지

2. 무시험자격검정 신청자 제출 서류(~2023. 9. 27.(수) 15시까지)
  가.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 1부
    - 학사행정>교직/교육인증>교직>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신청>출력 후 학과사무실 제출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신청
  나. 누적성적표(대학원은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1부
    - 주전공, 복수(부)전공, 교직연합전공 이수자는 각각 표시 제출
 
3. 무시험자격검정 심사 시기 : 2024년 2월 중


붙임   (예비교사용)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