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2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류 제출 안내 (10/17까지) **2023-10-06 10:18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국외수학 학점인정 서류 제출 요청.zip (1.7MB)

2023학년도 2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국외수학 학점인정 심의는 매학기 한 번(4월, 10월)씩만 진행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 바랍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국외수학 후 바로 신청 바랍니다.


1. 기한:  (학생) 2023. 10. 17.(화)까지


2. 제출서류 

    가. 원본성적표  (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나. 증빙서류(강의시간,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시간표, 학업일정표 등)

         -> 성적표에 1시간 15주 1학점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학점인정은 강의계획서 상 표기된 시간/분으로 인정합니다. 

             강의계획서에 100분 15주(2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1학점 인정입니다.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바랍니다.

    다. 출입국사실증명(2020학년도 2학기 이후 국외수학자의 경우 필수서류) 

    라. 붙임 서식4호 학점인정 신청 내용

         -> 예, 48시간(주당 강의 180분x수업 및 시험 16주)÷15 = 3.2 (3학점 인정)

                   52시간((강의 120분x수업 15.5주)+(실습 180분x14주)/2)÷15 = 3.4(3학점 인정) 

    마. 국외수학변경원(통합행정에서 출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바. 전선인정확인서(제2전공 전공인정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제2전공 학과사무실에 요청하여 제출)

    사.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

    아. 학점인정 신청서(통합행정에서 출력)  -> 모든 서류 검토 후 학과에서 연락하면 (10월 24일 이내) 제출


3. 제출 방법: 위 서류 실물 제출(단, 학점인정신청서는 국외수학변경 등 모든 서류의 체크가 완료된 이후 제출) 


4. 유의사항

○ 학점인정 승인이 끝난 뒤에도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원본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외수학변경원은 학점인정신청서와 연동됩니다. 변경원의 시수나 영문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과목명과 성적은 원본성적표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소한 부분(대소문자, 조사, 바 등)이라도 성적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합니다. 

○ 시수 계산할 때 실습과목의 경우 1/2  

   : 한 과목의 이론 3시간, 실습 2시간 총 10주 진행되었을 경우 

    (3x10주) + (2x10주x0.5) = 40시간 → 2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