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2022-03-29 10:13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1)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류면허법령 준수 안내 및 협조 요청.pdf (117.7KB)(붙임2)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문의처 자료.hwp (153KB)

국세청과 교육부에서 대학생들이 학교 축제 기간 동안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여 술을 판매하는 등 

주류면허법을 위반하는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 무면허 주류판매 시 처벌 내용 -

주류면허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



이에, 안내하오니 각종 행사에서 주류면허법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사례, 문의처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