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 번역파일 안내2021-07-16 11:2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pdf (97.1KB)붙임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문 번역파일.zip (218.2KB)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 미만

인구 10만 명 당

1 이상

인구 10만 명 당

2 이상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

기간 : 8명까지 가능

(지역별 상이)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행기간(6명까지) 거쳐 단계적 전환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

1

시설면적 81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 제한 적

22시이후 운영 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실내풋살 15)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

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100

미만 + 웨딩홀별

41

개별 결혼식당 50

미만 + 웨딩홀별

41

친족만

허용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외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

(:풋살15) 초과금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문 번역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