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인원 제한 | ▪권역 유행/모임 금지 | ▪대유행/외출 금지 | 결정∙조정 권한 | ▪시군구, 시도, 중대본 | ▪중대본 | 기준 |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 |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 |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 |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 기간 : 8명까지 가능 (지역별 상이) |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행기간(6명까지)을 거쳐 단계적 전환 |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
2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식당 카페 |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 ▪운영시간 제한× |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실내체육시설 | ▪시설면적 6㎡당 1명 | ▪시설면적 8㎡당 1명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 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 제한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
3그룹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웨딩 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 ▪친족만 허용 | 기타 시설 |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실외체육시설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풋살15명) 초과금지 |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문 번역파일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