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공지사항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는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과에서는 대체이수 전공교과목을 선정하여 대상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 2학기에 대체교과목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9월 29일(수) 16시까지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붙임 대체교과목 인정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