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 번역파일 안내2021-07-16 11:2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pdf (97.1KB)붙임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문 번역파일.zip (218.2KB)

여성가족부에서 코로나19 대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안내문을 

영어로 번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서울대학교 관련 주요 사항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지역 유행/인원 제한

▪권역 유행/모임 금지

▪대유행/외출 금지

결정∙조정 권한

▪시군구, 시도, 중대본

▪중대본

기준

▪인구 10만 명 당

1명 미만

▪인구 10만 명 당

1명 이상

▪인구 10만 명 당

2명 이상

▪인구 10만 명 당

4명 이상

▸전국: 500명 미만

▸수도권: 25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상

모임

▪방역수칙 준수

* 2주간 (7.1~7.14) 이행

기간 : 8명까지 가능

(지역별 상이)

▪8명까지 가능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이행기간(6명까지)을 거쳐 단계적 전환

▪4명까지 가능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8시 이후 2명까지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 가능


2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식당

카페

▪테이블간 1m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이상 시설)

▪운영시간 제한×

▪24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22시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실내체육시설

▪시설면적 6㎡당

1명

▪시설면적 8㎡당 1명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운영시간 제한×

- 수영장은 22시 운영 제한 적용

▪22시이후 운영 제한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제한(권고)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운동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안내

▪(샤워실) 운영금지


3그룹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웨딩

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개별 결혼식당 50인

미만 + 웨딩홀별

4㎡ 당 1명

▪친족만

허용

기타 시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실외체육시설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1~4단계)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풋살15명) 초과금지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안내문 번역파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