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신청(수익적 연구과제 참여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2022-07-18 14:3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붙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신청 안내문_서식 포함.hwp (71.5KB)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향후 취업 신청 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절차 및 주의사항>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연구과제 

또는 

아르바이트) 

작성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출입국 사무소 제출

(방문/온라인)

체류자격  외 

활동

(연구과제  및 

아르바이트

시작

근무처

학생

국제협력본부

출입국 사무소

학생


허용시간

- (학부생) 주당 20시간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한 유학생은 2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영어트랙인 경우) 미충족자는 주당 10시간

- (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한 유학생은 35시간까지 가능.

,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영어트랙인 경우) 미충족자는 주당 15시간

 

유의사항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인 경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지의 여부는 해당 연구과제가 학점이 부여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 .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있어 필수로 해야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라고 할 지라도, 지도교수 확인서 소속대학() 추천서을 구비하여 시간제 취업 신청 필수

- 시간제취업 확인서 란의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 명 기입 및 서류제출 필요

- 연구생의 경우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학부 초과학기자는 시간제 취업 불허

 

시간제 취업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당사자 및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외국인 고용의 제한)의 위반으로 동법 제94(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학생은 강제퇴거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시간제 취업 신청 절차 안내문 및 서식(국,영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