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관련하여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향후 취업 신청 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절차 및 주의사항> | ○ 허가절차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고용계약서 (연구과제 또는 아르바이트) 작성 | ⟶ | 시간제 취업 허가서 작성 | ⟶ | 국제협력과 담당자 확인 및 서명 | ⟶ | 출입국 사무소 제출 (방문/온라인) | ⟶ | 체류자격 외 활동 (연구과제 및 아르바이트) 시작 | 근무처 | | 학생 | | 국제협력본부 | | 출입국 사무소 | | 학생 |
○ 허용시간 - (학부생) 주당 20시간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B+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한 유학생은 25시간까지 가능. 단,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영어트랙인 경우) 미충족자는 주당 10시간 - (대학원생) 주당 30시간 이내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 이상이거나, TOPIK 5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한 유학생은 35시간까지 가능. 단,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영어트랙인 경우) 미충족자는 주당 15시간 ○ 유의사항 - 소속대학 내 연구활동인 경우 학업과 연계된 연구인지의 여부는 해당 연구과제가 학점이 부여가 되는지를 기준으로 결정 함. 학점 부여 또는 졸업 사정에 규정되어 있어 필수로 해야하는 학업과 연계된 연구과제라고 할 지라도, 「지도교수 확인서」 및 「소속대학(원) 추천서」을 구비하여 시간제 취업 신청 필수 - 시간제취업 확인서 란의 고용주는 사업자등록증과 일치하여야 하며, 산학협력단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지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상 고용주 명 기입 및 서류제출 필요 - 연구생의 경우 주당 3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 학부 초과학기자는 시간제 취업 불허 ※ 시간제 취업 허가를 사전에 득하지 않고 취업하는 경우, 불법취업(고용)에 해당되어 당사자 및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의 위반으로 동법 제94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유학생은 강제퇴거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시간제 취업 신청 절차 안내문 및 서식(국,영문)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