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혁신센터에서는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관련 법률시행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중독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학생 편의를 위하여 우리대학 보건진료소에서 다음과 같이 단체 검사를 실시하니 해당 학생은 검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11. 13.(월) 09:30 ~ 2023. 11. 17.(금) 17:00 ※ 신청기간 이후에는 보건진료소 검사는 불가하며,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개별검사를 진행해야 함
2. 검사신청 방법: mysnu → 교직/교육인증 → 교직 → 중독검사신청 (PC에서만 신청 가능)
3. 실시기간: 2023. 11. 28.(화) ~ 2023. 12. 8.(금), 매일 14:00-16:30 [토, 일 휴무] (30분당 검사인원 6명 제한, 선착순 마감)
4. 준비물: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신분증 사본
5. 검사비용: 보건진료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교원양성지원센터에서 비용 부담
교원자격취득 신청자가 지방 거주 등의 사유로 보건진료소에서 검사가 불가능할 경우는 [붙임]을 참고하여 지역별 의료기관에서 검사(검사비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며, 개인부담) 후 2023. 12. 15.(금)까지 교원양성지원센터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교원양성지원센터 (12동 204호) - 제출방법 1) 대면제출: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원본)를 12동 204호로 직접 제출 2) 우편제출: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교원양성지원센터 12-204 (08826) - 제출기한: 2023. 12. 15.(금)까지
붙임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중독검사) 실시 안내(2023-2)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