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문대학 국외수학 학점인정 심의는 매학기 한 번(4월, 10월)씩만 진행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 바랍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국외수학 후 바로 신청 바랍니다.
1. 기한: (학생) 10. 1.(화)까지
2. 제출서류 가. 원본성적표 (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나. 증빙서류(강의시간,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시간표, 학업일정표 등) -> 성적표에 1시간 15주 1학점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학점인정은 강의계획서 상 표기된 시간/분으로 인정합니다. 강의계획서에 100분 15주(2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1학점 인정입니다.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바랍니다. 다. 출입국사실증명(2020.2학기~2023.1학기 국외수학자의 경우 필수서류) 라. 붙임 서식4호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식 (교류대학에서 실제 수학한 시간 꼼꼼히 작성) -> 예, 48시간(주당 강의 180분x수업 및 시험 16주)÷15 = 3.2 (3학점 인정) 52시간((강의 120분x수업 15.5주)+(실습 180분x14주)/2)÷15 = 3.4(3학점 인정) 마. 국외수학변경원(통합행정에서 출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바. 전선인정확인서(제2전공 전공인정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제2전공 학과사무실에 요청하여 제출) 사.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엑셀파일로 제출) 아. 학점인정 신청서(통합행정에서 출력) -> 모든 서류 검토 후 학과에서 연락하면 (10.1~10.10 이내) 제출
3. 제출 방법: 위 서류 학과사무실로 실물 제출(단, 학점인정신청서는 국외수학변경 등 모든 서류의 체크가 완료된 이후 제출)
4. 유의사항 ○ 학점인정 승인이 끝난 뒤에도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원본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외수학변경원은 학점인정신청서와 연동됩니다. 변경원의 시수나 영문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과목명과 성적은 원본성적표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소한 부분(대소문자, 조사, 하이픈 등)이라도 성적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시수 계산할 때 실습과목의 경우 1/2 : 한 과목의 이론 3시간, 실습 2시간 총 10주 진행되었을 경우 이론(3x10주) + 실습(2x10주x0.5) = 40시간 → 2학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