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외국어 교과목은 수강생들의 언어능력의 차이로 수업운영 및 평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어 「학문의 토대」 <외국어>영역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붙임1」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적합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유의하기 바랍니다.
○ 제2외국어 교과목 담당교원이 수업시간에 「붙임1」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재공지하고 전체 수강자로부터 「붙임2」학생 확인서를 제출받음 ○ 제출기한 및 방법 - 해당 과목에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