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창업학점제 신청을 안내합니다. 2026. 1. 19.(월)까지 신청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신청자격 | - 해당 학기 등록하고, 2개 정규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창업 관련 교과목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과목을 1개 이상 이수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공동대표를 포함)로 지정되어 있거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이사로서 위원회에서 공동창업자로 인정한 경우 - 일부 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불가 ※ 창업관련 교과목 및 제외업종의 경우 붙임1 신청안내 참고 - 위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신청자 중 "창업교육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수강승인을 받아야 수강 가능(별도 안내) | 운영교과목 | 교과목명 | 이수구분 | 이수시간 | 인정학점 | 창업현장실습 1 | 일반선택 | 6주(240시간) 이상 12주(480시간) 미만 | 3학점 | 창업현장실습 2 | 일반선택 | 12주(480시간) 이상 | 6학점 |
| 신청기간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26. 1. 9.(금) ∼ 2026. 1. 19.(월) - 신청방법: 신청서류 구비하여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ydaepark@snu.ac.kr) ※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https://startup.snu.ac.kr) | 신청 가능학점 | 이수가능 학점 | 학사 | 석사 | 박사 | 석박통합 | 한 학기 | 6학점 | 3학점 | 6학점 | 6학점 | 재학 중 | 9학점 | 3학점 | 6학점 | 9학점 |
※ 창업현장실습 1, 2는 공과대학 학사과정 공통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대학원 과정 재학 중 이수가능 학점은 6학점 ※ 학칙 제80조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대학원생은 본인의 취득 가능 학점을 사전에 소속 학과(부) 또는 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지도교수 승인을 받아야 함 | 성적평가 | 급락제(S/U) ※ 창업 업종을 변경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U"를 부여함.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S"를 부여할 수 있음 | 비고 | 신청자격 및 기타 유의사항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신청자는 신청안내 등 신청서류를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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