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1학기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류 제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문대학 국외수학 학점인정 심의는 매학기 한 번(4월, 10월)씩만 진행합니다. 반드시 기한을 지켜 신청 바랍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절대 인정이 불가하므로, 국외수학 후 바로 신청 바랍니다.
또, 인문대학은 2025년 10월 이후 국외수학 파견부터는 변환 가이드라인 적용합니다. 아래 국외수학 파견 시기에 따라 학점인정 방식이 다르므로 1) 수업시간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받는 경우(2026년 10월 이전 파견자) 2) 변환표 기준으로 학점인정을 받는 경우(2025년 10월 이후 파견자) 신청 전, 학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 (학생) 4.6.(월)까지
2. 제출서류 가. 원본성적표 (원본이 영어가 아닐 경우, 국문 번역본 함께 제출) 나. 증빙서류(강의시간, 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강의계획서, 시간표, 학업일정표 등) -> 성적표에 1시간 15주 1학점으로 표기되어 있어도, 학점인정은 강의계획서 상 표기된 시간/분으로 인정합니다. 강의계획서에 100분 15주(25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1학점 인정입니다. 강의계획서를 꼼꼼히 체크하여 제출바랍니다. 다. 붙임 서식4호 국외수학 학점인정 서식 (교류대학에서 실제 수학한 시간 꼼꼼히 작성) -> 예, 48시간(주당 강의 180분x수업 및 시험 16주)÷15 = 3.2 (3학점 인정) 52시간((강의 120분x수업 15.5주)+(실습 180분x14주)/2)÷15 = 3.4(3학점 인정) 라. 국외수학변경원(통합행정에서 출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마. 전선인정확인서(제2전공 전공인정서 제출이 필요할 경우 제2전공 학과사무실에 요청하여 제출) 바. 국외수학 학점인정 체크리스트(파일로 제출) 사. 학점인정 신청서(통합행정에서 출력) -> 모든 서류 검토 후 학과에서 연락하면 (4.13-15. 이내) 제출
3. 제출 방법: 위 서류 모두 학과사무실로 실물 제출(체크리스트는 파일도 제출) (단, 학점인정신청서는 국외수학변경 등 모든 서류의 체크가 완료된 이후 제출)
4. 유의사항 ○ 학점인정 승인이 끝난 뒤에도 학생이 제출한 서류가 원본과 다르거나 사실이 아닐 경우 학점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국외수학변경원은 학점인정신청서와 연동됩니다. 변경원의 시수나 영문명을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영문)과목명과 성적은 원본성적표 그대로 표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소한 부분(대소문자, 조사, 하이픈 등)이라도 성적표와 일치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교과목명 및 성적은 성적표에 기재된 알파벳, 기호, 숫자 그대로 입력 요망(성적(Grade)이 16,8인 경우 그대로 16,8 이라고 입력) ○ 시수 계산할 때 실습과목의 경우 1/2 : 한 과목의 이론 3시간, 실습 2시간 총 10주 진행되었을 경우 이론(3x10주) + 실습(2x10주x0.5) = 40시간 → 2학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