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2026.1학기 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 제출 안내(3/20까지)2026-03-12 17:17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대체교과목 인정 신청서 양식(참고용) (1).hwp (45KB)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는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과에서는 대체이수 전공교과목을 선정하여 대상 학생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6학년도 1학기 졸업신청한 졸업예정자 중 

대체교과목 인정이 필요한 학생은 3월 20일(금)까지 학과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대체이수 교과목 지정 및 인정 관련 규정]

(1) 교과목을 폐지하는 경우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교과목을 지정하여 폐지된 교과목의 재이수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체이수 교과목의 지정은 총장(참조: 전공과목은 교무처장, 교양과목은 기초교육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교과과정표에 설정된 전공과목이 개설되지 아니하여 수강할 수 없을 경우와 교과이수체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학과(부)장은 대체이수 전공과목을 선정하여 해당 과목의  대체이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위 (2)항과 같이 인정한 때에는 학과(부)장은 매학기 수업주수 1/4선 이내에 소속 대학(원)장에게 대체이수 교과목을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