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국어>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에 따른 수강지도 철저 요청2020-09-04 09:27
작성자 Level 10

제2외국어 교과목은 수강생 간 언어능력의 차이로 수업운영 및 평가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학문의 기초> 외국어영역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붙임 1>과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의 제2외국어 수강제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한 후 수강신청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