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문대학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종교학과 내규) 변경 안내2021-01-08 09:2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인문대학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학과별 내규).hwp (93.5KB)

인문대학 학생은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3과목 이상의 외국어진행강좌를 수강해야 합니다.

우리 학과는 2021학년도 8월 졸업생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적용할 예정이오니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종교학과>

기존 :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변경 : 종교학과 전공교과목 또는 종교학과 교수가 개설한 종교학 관련 교양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