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대학원 내규 中 제5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 응시자격은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박사과정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공신력은 KCI, SCI, A&HCI, SCOPUS 등 주요 학술지인용색인에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전공과목 시험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치른다. 1. 전공과목 시험은 ‘종교이론’, ‘서양종교’, ‘동양종교’ 등 3분야로 나누어 치르는 지필고사와 주전공 분야에서 치르는 구술고사로 구성된다. 2. 지필고사 과목은 응시자별로 정하며, 석사과정 지필고사는 3분야 중 응시자의 주전공 분야를 제외한 2분야에서 각 한 과목씩 선정하여 2문항을 출제하고, 박사과정 지필고사는 3분야에서 각 한 과목씩 선정하여 3문항을 출제한다. 3. 지필고사 과목은 지도교수 및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출제를 맡은 교수는 응시자의 관심분야 및 학위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시험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학생이 공부하도록 지도한다. 4. 지필고사 답안작성을 위한 시간은 과목 당 50분씩 배정한다. 5. 지필고사 합격자는 지필고사 후 3주 이내에 논자시 지원서에 첨부한 논문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술고사를 치른다. 6. 석사과정의 구술고사는 A4 10매 내외의 논문연구계획서 발표로 치르고, 박사과정의 구술고사는 A4 15매 내외의 논문연구계획서 발표로 치른다. 7. 구술고사는 응시자별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술고사위원회가 주관한다. 구술고사 위원은 각 지원자의 주전공 및 학위논문 주제를 감안하여 학과 전임교수진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추후에 해당 지원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구술고사에 합격한 이후에 논문연구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면 지도교수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공과목 시험 결과의 사정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전공과목 시험은 지필고사와 구술고사 공히 서울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 60% 이상, 박사과정 70% 이상의 득점으로 합격한다. 지필고사와 구술고사에 모두 합격해야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 합격으로 판정된다. 2. 지필고사와 구술고사의 점수 산입 비율은 1:1로 한다. 3. 지필고사 중 한 분야라도 과락(100점 만점 기준 20점미만)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지필고사에 합격해야 구술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4. 지필고사에 합격하고 구술고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논자시에 응시할 때 지필고사가 면제되고 구술고사만 치른다. ⑤ 박사과정생은 원칙적으로 수료 후 7학기 이내에 논자시를 통과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합당한 사유는 서울대학교에서 정하는 논문제출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⑥ 석사, 박사 모두 총 3회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이 횟수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⑦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전기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에 관한 안내와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전 해 10월 중에, 후기는 같은 해 4월 중에 시행한다. 지원서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지원서 접수 마감 후 2주 내에 아래의 절차를 완료한다. 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지원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나. 승인되는 경우 지원자 별 과목 및 출제위원을 선정한다. 다. 출제위원들은 지원자의 관심분야와 학위논문 연구계획을 고려하여 출제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수험준비의 지침을 제공한다. 라. 구술고사위원 예비명단을 정한다. 3. 전기 지필고사는 1~2월 중에, 후기는 7~8월 중에 시행한다. 4. 지필고사 후 1주일 이내에 사정 결과를 발표한다. 5. 지필고사 후 3주 이내에 지필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고사를 시행한다. 6. 전기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 사정결과는 3월 초에, 후기는 9월 초에 발표한다. 7. 행정업무 일정을 준수하여 대학에 결과를 통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