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참고] 대학원 수료 대상자 선정 요건 정정 안내2018-08-13 04:16
작성자 Level 10

           1. 관련: 학사과-818(2012.2.7.)

           2. 석·박사 수료 사정 기준은 현재까지 등록횟수 및 취득학점과 성적평점평균을 적용하여왔으나, 학칙 제74조 제2항의 성적평점평균은 학위취득 요건에만 해당하고 수료 요건으로는 볼 수가 없다는 판단되어 수료 대상자 선정 요건을 등록횟수와 취득학점으로 정정함을 알려드립니다. 

           3. 만약 학생이 성적평점평균 3.0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수료를 원한다면, 대학(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수료예정자로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 해당 학생에게는 재학생 신분을 잃게 되고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할 수가 없으며, 향후 학위취득을 위한 성적기준(3.0 이상)을 보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학위취득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