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종교학과 대학원 내규 1981년 제정 시행 24회 부분 개정 2019년 8월 20일 전면 개정 2021년 9월 10일 부분 개정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서울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하여, 종교학과 대학원 과정 운영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학) ① 입학자격: 서울대학교 학칙 및 대학원 입학 자격 규칙에 따른다. 단, 박사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학과 교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입학전형: 1. 전공 및 면접시험(구두시험)은 과 교수회의에서 주관한다. 2. 전공과목 시험은 (1)종교학 이론 및 방법론, (2)한국종교, (3)동양종교, (4)서양종교 등 네 분야에서 한 문제씩 총 네 문항으로 치른다. 3. 각 전공과목 부문의 시험 준비를 위한 지정도서목록을 늦어도 시험 6개월 전부터 종교학과 대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4. 학부에서 종교학을 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면접시험위원회의 추천으로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 (지도교수) ① 대학원생은 연구 분야를 기준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학생은 연구 분야가 변경될 경우 지도교수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입생은 등록한 첫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연구 분야 및 지도교수 선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도교수가 선정될 때까지는 학과장이 임시로 행정상의 지도교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연구 분야 및 지도교수 선정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교수들과 면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교과목이수) ① 선수과목: 학부에서 종교학을 전공하지 않은 대학원생은 종교학과 학부 전공과목을 아래에 정한 바에 따라 청강으로 이수해야 한다. 1. 석사과정은 3과목, 박사과정은 4과목을 이수한다. 2. 선수과목은 전공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교양과목 중에서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다. 3. ‘종교이론’, ‘서양종교’, ‘동양종교’ 각 분야의 학부 전공과목을 한 과목씩 이수하여야 한다. 이때 지도교수의 담당 교과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두 분야의 선수과목은 지도교수 및 해당 과목 담당교수의 지도를 받아 결정한다. 4. 박사과정생은 위 3호의 세 과목 외에 분야를 불문하고 1과목을 추가해 총 4과목의 선수과목을 이수한다. 석사과정에서 이미 선수과목 3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추가로 1과목만 더 이수한다. 5. 선수과목 이수는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즉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지원서를 제출하는 당해 학기가 종료될 때까지 완료해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이론 교과목과 종교전통의 교과목을 각각 3과목 이상씩 수강해야 하며, 특히 「종교학연습1」과 「종교학연습2」는 의무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③ 타 학과 과목의 수강은 석사과정은 이수학점의 1/4(6학점), 박사과정은 이수학점의 1/3(12학점) 이내로 제한한다. 단 지도교수가 승인할 때는 이를 초과할 수 있다. 제5조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①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이하 ‘논자시’) 응시자격은 서울대학교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박사과정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논문을 전문 학술지에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공신력은 KCI, SCI, A&HCI, SCOPUS 등 주요 학술지인용색인에의 등재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그 외의 경우 인정 여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③ 전공과목 시험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치른다. 1. 전공과목 시험은 ‘종교이론’, ‘서양종교’, ‘동양종교’ 등 3분야로 나누어 치르는 지필고사와 주전공 분야에서 치르는 구술고사로 구성된다. 2. 지필고사 과목은 응시자별로 정하며, 석사과정 지필고사는 3분야 중 응시자의 주전공 분야를 제외한 2분야에서 각 한 과목씩 선정하여 2문항을 출제하고, 박사과정 지필고사는 3분야에서 각 한 과목씩 선정하여 3문항을 출제한다. 3. 지필고사 과목은 지도교수 및 해당 과목을 담당하는 전임교수와 상의하여 정한다. 출제를 맡은 교수는 응시자의 관심분야 및 학위논문의 주제를 고려하여 시험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고 참고문헌 목록을 작성하여 학생이 공부하도록 지도한다. 4. 지필고사 답안작성을 위한 시간은 과목 당 50분씩 배정한다. 5. 지필고사 합격자는 지필고사 후 3주 이내에 논자시 지원서에 첨부한 논문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술고사를 치른다. 6. 석사과정의 구술고사는 A4 10매 내외의 논문연구계획서 발표로 치르고, 박사과정의 구술고사는 A4 15매 내외의 논문연구계획서 발표로 치른다. 7. 구술고사는 응시자별로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구술고사위원회가 주관한다. 구술고사 위원은 각 지원자의 주전공 및 학위논문 주제를 감안하여 학과 전임교수진의 협의를 통해 선정하며, 추후에 해당 지원자의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8. 구술고사에 합격한 이후에 논문연구계획을 전면적으로 변경하려면 지도교수와 학과 교수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공과목 시험 결과의 사정은 아래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전공과목 시험은 지필고사와 구술고사 공히 서울대학교의 규정에 따라 석사과정 60% 이상, 박사과정 70% 이상의 득점으로 합격한다. 지필고사와 구술고사에 모두 합격해야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 합격으로 판정된다. 2. 지필고사와 구술고사의 점수 산입 비율은 1:1로 한다. 3. 지필고사 중 한 분야라도 과락(100점 만점 기준 20점미만)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처리한다. 지필고사에 합격해야 구술고사에 응시할 수 있다. 4. 지필고사에 합격하고 구술고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다음 논자시에 응시할 때 지필고사가 면제되고 구술고사만 치른다. ⑤ 박사과정생은 원칙적으로 수료 후 7학기 이내에 논자시를 통과해야 한다.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도교수의 승인과 학과 교수회의의 심의를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합당한 사유는 서울대학교에서 정하는 논문제출기한연장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준하는 것으로 한다. ⑥ 석사, 박사 모두 총 3회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이 횟수 내에 합격하지 못하면 탈락으로 처리한다. ⑦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1. 전기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에 관한 안내와 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전 해 10월 중에, 후기는 같은 해 4월 중에 시행한다. 지원서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2. 지원서 접수 마감 후 2주 내에 아래의 절차를 완료한다. 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지원서의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나. 승인되는 경우 지원자 별 과목 및 출제위원을 선정한다. 다. 출제위원들은 지원자의 관심분야와 학위논문 연구계획을 고려하여 출제의 범위와 초점을 정하고 참고문 헌 목록을 작성하여 수험준비의 지침을 제공한다. 라. 구술고사위원 예비명단을 정한다. 3. 전기 지필고사는 1~2월 중에, 후기는 7~8월 중에 시행한다. 4. 지필고사 후 1주일 이내에 사정 결과를 발표한다. 5. 지필고사 후 3주 이내에 지필고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구술고사를 시행한다. 6. 전기 논자시 전공과목 시험 사정결과는 3월 초에, 후기는 9월 초에 발표한다. 7. 행정업무 일정을 준수하여 대학에 결과를 통고한다. 제6조 (논문연구발표) ① 논자시 구술고사에 합격한 논문연구계획서는 수정보완을 거쳐 학과의 정기 논문발표회에서 공개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석사과정생은 학위논문 제1차 심사로써 위 제1항의 논문연구계획서 공개발표를 갈음할 수 있다. 단 석사학위논문 1차 심사는 학과 논문발표회에서 공개로 진행한다. ③ 박사과정생은 위 제1항의 공개발표 후에 1회의 논문연구발표를 더 수행하고 이에 합격해야 학위논문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발표하는 연구논문은 최종 학위논문의 완결된 초고 형태여야 한다. ④ 논문연구발표를 하려면 해당 학기 시작 후 4주내에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고 학과사무실에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논문발표회 2주 전까지 발표원고를 제출하여 학과 전임교수진에게 배부되도록 한다. 부 칙 제1조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례를 따른다. 제2조 본 내규의 변경, 삭제, 추가 등은 학과 교수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 본 내규는 2019년 8월 27일자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로 전면 개정되었다. 2021년 9월 10일자 학과 교수회의의 의결로 일부 수정되었다. 제4조 본 내규 개정으로 변경된 제도는 2019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2019년 8월 27일 현재 아직 논자시 전공과목 종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기존 대학원 재학생들에게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