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25조 등에 따라 매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기관 선정(통보) 시 관리자 특별교육 이수, 언론 공표, 평가반영 등 각종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은 해당교육을 2024. 12. 31.(화)까지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 교육대상 : 전 구성원 (※ 전임교원, 법인직원, 재학생은 필수 이수 요망) ○ 교육방법(학생 및 교원) : eTL e-Class 접속 및 이수(<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 시청) □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을 기념하여 재학생 대상 이수 독려 이벤트 - 대상: 재학생(학부 및 대학원) - 교육기간: 2024. 12. 1.(일) ~ 2024. 12. 31.(화) - 이수 방법: eTL e-Class <2024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재학생)> 시청 - 내용: 교육을 이수한 학생 선착순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 증정 예정 - 비고: 기존의 강좌와 내용은 동일하나, 해당 강좌를 수강해야만 선물 수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