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공지사항


제목2026년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협조 요청2026-09-16 13:25
작성자 Level 10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재학생의 경우도 필수 이수해야 하므로 인권센터의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1년에 한 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 이수방법 ]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s://helplms.snu.ac.kr)에서 이수

   

 [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