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코로나19관련] 고위험시설 추가지정(PC방) 및 운영제한 조치 안내2020-08-19 09:0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200815 고위험시설 추가 지정 및 운영 제한 조치(PC방).hwp (22KB)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최근 교회, 식당,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을 고려해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PC방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선정하고 아래와 같이

   핵심 방역수칙을 마련함


 ○ 추가 조치 대상 : PC방 

 ○ 적용 기간 : 2020. 8. 19.(수) 18시 ∼ 별도 해제 시

   * 지자체장이 집합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금지 해제 전까지 집합금지 효력발생 

○ 조치 내용

  - 불가피하게 시설의 운영 및 이용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 부과(집합제한)


이용자 수칙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 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 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아래의 시설은 인정한 다음날 부터 

    조치대상에서 제외 

    1. 복지부장관이 정한 위험도 하향요건을 충족한 시설

    2.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환자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집합제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

○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