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자료실


제목[학부] 인문대학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2018-08-13 03:50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외국어진행강좌_내규_(학과별).pdf (49.9KB)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3과목 이상의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입니다.

1. 종교학과는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고,
2. 서울대학교내에서 개설된 대학영어 또는 중국어회화 등 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양과 전공교과목 중에서만 수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