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신청시기 - 1학기 등록 : 학기 개시 3개월 전 (12월 20일까지) - 2학기 등록 : 학기 개시 3개월 전 (6월 20일까지) ==>공지사항 참조(2012-1학기는 2012.7.2월까지 신청)
나. 석·박사과정생 중 학위수여규정 제2항에 명시된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 박사 6년/각각 2년연장 가능)을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는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을 <붙임 1·2>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아울러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연구생으로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1년이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학과의 심의를 거쳐 추가 기회를 부여하니 심의를 받고자 희망하는 자는 <붙임 3> 서식을 모두 작성하여 학과로 기한내 신청하기 바랍니다.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2. 유의사항 및 관련 서식 3. 초과자연구생중 논문제출 추가 기회 신청 서식 |